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 미용성형레이저 의학회 이며, 영문으로는 KASLS (Korean Aesthetic Surgery & Laser Society)라고 표기한다.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본 학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준회원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으로, 최소한의 홈페이지 권한만을 가진다.
② 정회원
③ 프리미엄회원
1)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피부 미용성형분야의 종사하는 내외의사로서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프리미엄 회비 30만원을 납부한
자로 홈페이지 자료실 및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각종 세미나에 50% 비용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단, 프리미엄회원의 입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④ 특별 회원
① 일반정회원, 프리미엄회원은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회가 가능하다.
② 특별 회원 및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입회가 가능하다.
① 인터넷 회원 가입한 즉시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 준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금액을 입금한 후 1주일 내 정회원 또는 프리미엄회원으로 인증되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식 인증 된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및 제명 할 수 있다.
정회원은 홈페이지에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접속하여 모든 정보를 취득할 의무가 있다. 3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경우 1회 경고
조치하며, 1년 내에 경고 2회를 받는 경우는 공식적인 학술행사에 1회 불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는 징계에 해당되는 회원에게 징계 가능성을 통보하고,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불참 사유 설명) 및 소청
(관대한 선처)할 권리가 있다.
학회는 목적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법안을 설립할 수 있다.
본 학회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이사장), 각 분과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학회 회장을 역임할 수 있다.
이사는 학회의 설립취지와 활동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회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출된다.
회장단과 이사등 임원은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비이사로 임명될 수 있다.
예비이사 임명 후 학회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이사로 임명된다.
회장 또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학회로부터 일정액의 경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이사 등 임원이 학회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 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이사장 또는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이사장 또는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회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사장 또는 회장은 정기학술대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며 분과학회를 이 끈다.
회장단의 구성 ;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1인이상 임명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학회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 업무를 하고 학회의 모든 행사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사는 각 분야별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되 임시이사 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 또는 회장 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학회의 주요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학회 회장은 이사진 중에서 아래의 각 분야에 관련된 직무를 행하는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평생입회비, 일반 입회비, 공식적인 학술행사 등록비, 찬조금, 부정기적인 부담금, 기타 수익금
① 회장, 이사 및 의회에서 추천된 정회원은 국제적인 감각과 식견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의 형태로 연 1회에 한하여 해외 학회 참석시 일부 경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② 정회원의 해외유명학회 구연 발표 시(speaker에 한함) 연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이 해외유명학술지 논문(SCI등)게재 시 그 외 공동저자에게 년 1회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지원요청방법
지원을 원하는 회원은 발표 학회 명, 발표초록을 발표일 1달 전에 사무국에 제출한다.
⑤ 지원을 원하는 회원은 발표학회지 원본 및 지원 요청서(서식)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⑥ 학술 활동 지원 여부의 결정
회원이 제출한 서류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의료 봉사활동은 국내와 국외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학회 및 학회 산하 기관은 임원진의 연수교육을 매년 1박2일의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학회는 전문교육기관인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다.
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회가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